10:43 [익명]

LH전세임대 아버지랑 어머니는 몇십년전에 성격차이 문제로 이혼하셨고 현재 어머니로 명의하고 있어

아버지랑 어머니는 몇십년전에 성격차이 문제로 이혼하셨고 현재 어머니로 명의하고 있어 LH전세임대로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로 확인해보니 원래 있었던 LH청년임대주택 또는 LH전세임대 사라졌던데 아무래도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네요. (그쪽에 나중에 신청할 계획이 있긴한데..) 어머니가 집에 LH주택 이용중이라 만료까지 아직 몇년 남아서요제가 장애인이라서 신청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정책이 바꿨나봐요.. 그럼 이제 신청 못하나요?

만 39세미만 (주거포함)수급대상이면 신청할수있고

청년조건 임대주택은 수시 공고하며

LH청약센터에 등록하면 1년간 공고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이삼월부터 연말까지 수시접수하는데

지금은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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