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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2종근생, 문화및집회시설,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1층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0.05㎡ 1층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15㎡2층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85.8㎡3층
1층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0.05㎡ 1층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15㎡2층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85.8㎡3층 단독주택 85.8㎡연면적 253.8㎡위와 같이 건축 된 주택이 종부세나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근생과 주택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 해당되며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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