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중반 어머님 소유의 집(현 실거래가는 2억정도 됩니다)을 저에게 증여해주실때증여세 절감 또는 안 내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부동본에 명의가 변경되고
가액은 시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고
자녀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제일 적게 내는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